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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7 2015고단2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5. 9. 23. 04: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광안동 감 포로 106에 있는 건물 지하 주차장 출구 부근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도로 방향으로 시속 1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한밤중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로 전방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C(38 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음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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