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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3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22:4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화성시보건소 부근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화성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의 피해자 상경 C이 음주감지 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씨발 니가 뭔데."라며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2회 폭행하여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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