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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다42633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 I(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이 2013. 3. 30. 12:10경부터 12:40경 사이에 피고가 운항한 이 사건 모터보트의 스크루에 부딪쳐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면서도, ① 피고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려는 고인 일행으로부터 공기통 대여료 및 모터보트 이용료 명목으로 1인당 3만 원을 받고 사고 해역까지 이동하였다가 귀환하는 일만 맡았을 뿐이어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람(이하 편의상 ‘다이버’라고 함)이 수중에서 안전수칙을 어겨도 이를 제어하거나 통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다이버는 수중에서 활동하거나 출수할 때까지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다이버는 안전수칙으로서 반드시 짝을 지어 스쿠버 다이빙을 해야 한다는 ‘버디시스템’을 지켜야 하는데, 고인이 이를 지키지 않은 점, ③ 고인은 수심 3 ~ 5m에서 중간감압을 하고 얼굴을 위로 향하고 왼팔을 위로 뻗은 상태에서 느린 속도로 출수하여야 한다는 ‘출수 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이고, 출수하면서 얼럿(alert)이나 잠수용 부표(buoy)를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이 출수 시의 안전수칙을 잘 지키거나 버디시스템을 유지하여 다른 다이버와 함께 출수하였더라면 이 사건 모터보트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① 다이버가 언제라도 출수할 수 있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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