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6노343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 차례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이 르 렀 고, 더욱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하면서 공문서부정행사, 범인도 피교사,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주민 등록법 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