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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14 2017가단51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1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26.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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