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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1 2012노124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피고인은 E에게 분묘의 처분을 내용으로 한 영수증의 기재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서명을 받은 것이지 문맹인 E를 속이고 서명을 받은 것이 아니다.

⑵ 이 사건 분묘는 E가 조성한 가묘에 불과하여 분묘발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한 판단 ㈎ 원심의 판단 원심은 E가 이름만 쓸 수 있을 뿐 한글, 한문, 그리고 숫자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문맹자인 점, 피고인이 2009. 6.경 E를 만난 후 다시 같은 해 10. 8. 위 영수증을 작성하였으므로 E가 문맹인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한글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문맹임에도 영수증의 중요사항들 즉, 토지의 위치, ‘이장’을 비롯한 ‘분묘기지권’, ‘분묘개장권’, ‘파묘권’ 등이 유독 어려운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E가 10배에 해당하는 위약금배상을 약정하고 조상의 묘지가 포함된 임야 135평을 불과 50만원에 매도하는 등 영수증의 전체적인 내용이 E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고 입회인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영수증을 선뜻 정상적인 계약서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문맹인 E를 속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 당심의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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