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8 기 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9 기 재 부동산을, 피고 D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사하구 E 일원 69,774.7㎡를 사업구역( 아래에서는 ‘ 이 사건 사업구역’ 이라고 한다 )으로 하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아래에서는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는 2005. 9. 13. 부산 사하구 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2006. 7. 7.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8. 1. 28. 사업 시행변경계획 안을 확정하고 2018. 8. 22. 부산 사하구 청장으로부터 사업 시행계획변경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 처분은 2018. 8. 29. 고시되었다.
원고는 사업 시행변경계획에 따라 2018. 11. 9.부터 12. 8.까지 30 일의 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고, 이후 기간을 2018. 12. 9.부터 12. 15.까지로 분양신청 연장 공고를 하여, 위 기간 동안 조합원들 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원고는 분양신청 현황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확정하고, 2019. 8. 14. 부산 사하구 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았다.
부산 사하구 청장은 2019. 8. 21.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들 로서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아래에서는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제 81조 제 1 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 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 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