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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5고단2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2세) 소유 주택 2 층에 세 들어 사는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5. 1. 10:30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2 층 거주) 과 피해자 (1 층 거주) 의 주거지 외부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 담배를 달라. ”라고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간장독 2개와 화분 2개를 위 계단 뒤편 골목길 바닥으로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층 화단으로 내려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 총 길이 33cm )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의 피해 경위 진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정신병원 응급 입원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적 장애자로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법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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