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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06 2015고단2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민속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17:27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순천시 낙안면 남 내리 사포 정 버스 정류장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낙안 민속박물관 방면에서 낙안 옥 산마을 방면으로 제한 속도 60km 를 초과한 시속 81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일 뿐만 아니라 갓길도 없는 곳이고 당시 전방도로 우측에서 어린 피해자 D( 남, 12세) 이 뛰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움직임을 잘 살펴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경음기 소리를 듣고 좌측으로 뛰는 것을 보고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며 피하였으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9. 27. 19:00 경 전 남 보성군 E에 있는 F 병원에서 복강 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월 ~2 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종합보험 가입 [ 선고형의 결정] 택시조합과 사이에 민사상 합의가 이루어진 점, 유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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