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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09 2017가단564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62,77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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