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약사이다.
나. 피고는 2011. 10. 28.경 약국 운영을 위하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천안시 D빌딩 E동 F, G호(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차임 1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약국에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은 임대인이 지정한 원고로부터 전액 구입하고(원고가 취급하지 않는 약과 일반약은 제외) 그 구입대금은 피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금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입금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2. 1.경부터 이 사건 약국에서 ‘H약국’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제2조(판매가격 및 지불조건)
1. 원고는 (서면)발주서 주문에 의하여 실납품(장기발행)가액으로 공급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기타징구기관포함)에게 청구한 청구금이 입금되는 즉시 전액을 즉시 원고에게 결제하여야 한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15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매월 2일, 17일 오후 2시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제3조(담보) 피고는 원고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기타 징구기관 포함)으로부터 입금되는 계좌(I은행 J지점 계좌번호 : K)를 담보로 제공키로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제공된 계좌에 대한 모든 일체의 권한은 원고에게 위임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계좌에 대한 권한을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행사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기타 징구기관포함)으로부터 입금되는 계좌 또한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