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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5800 (1)
보증채무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9,530,470원 및 그 중 90,254,875원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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