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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17 2014누6433
건축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제8쪽 제10행의 “국토계획법”“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제10쪽 제17행의 “어렵고” 다음에 “이 사건 토지는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 밖에 위치하고 있으므로”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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