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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재화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601 | 소득 | 1997-10-09
문서번호

소득46011-2601 (1997. 10. 9.)

요 지

사업과 관련된 피해로 인하여 지급받는 경우 피해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매입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 신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소유재화의 파손 등 피해로 인하여 가해자로 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파손재화의 시가상당액과 피해보상금은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파손재화 등 매입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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