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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2.07.13 2011가합7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호증의 1 내지 8, 갑3, 4호증, 갑17호증, 을2호증의 1, 2, 3, 을3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4. 20.경 피고 산하 제6128부대(이하 ‘피고 부대’라 한다)와 사이에, 2007. 5. 16.부터 2008. 2. 15.까지 피고 부대에게 부식 등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표준계약(이하 ‘제1차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2. 14. 납품기간 2008. 2. 16.부터 2009. 2. 15.까지로 하는 물품구매표준계약(이하 ’제2차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을, 2008. 12. 18. 납품기간 2009. 2. 16.부터 2010. 2 15.까지로 하는 물품구매표준계약(이하 ’제3차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을, 2010. 2. 3.경 납품기간 2010. 2. 16.부터 2011. 2. 15.까지로 하는 물품구매표준계약(이하 ’제4차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7. 5. 10.부터 2011. 2. 15.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 부대로부터 피고 부대 내의 창고 중 500㎡(이하 ‘제1창고’이라 한다)에 관하여 현금구매급식소 용도로 사용허가를 얻고, 2008. 6. 23.부터 2011. 2. 15.까지 3차례에 걸쳐 제1창고 부근의 창고 중 215㎡(이하 ‘제2창고’라 하고, 제1, 2창고를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관하여 양파가공공장 용도로 사용허가를 얻어 이 사건 창고 내부에 냉동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피고 부대에 부식 등을 공급하였다.

다. 한편, 위 각 물품구매계약의 계약특수조건 중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차 물품구매계약의 계약특수조건] 제28조(부식검수/포장작업장에 대한 권리) 부식검수/포장작업장은 영내 구 복지단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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