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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18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 2:50 경 서울 용산구 AE에 있는 T의 집에서 성교행위의 대가를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T과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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