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18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 2:50 경 서울 용산구 AE에 있는 T의 집에서 성교행위의 대가를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T과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