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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에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27 | 양도 | 1997-02-25
문서번호

재일46014-427 (1997.02.25)

세목

양도

요 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일원을 제외한 지역 중 읍 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주택을 개축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에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일원을 제외한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주택을 개축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에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용

조상대대로 농촌(○○시 ○○면 소재)에서 농사를 짓는 거주자가 장래에 자식들의 교육 및 직장을 고려하여 1987년에 도시(○○시)에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하나, 자식들의 직장이 모두 진주 근교로 결정되어 1996년 04월 도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1995년 01월 01일부터는 도시민의 농촌으로의 복귀 및 도.농간의 교류확대와 관계유지를 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주택을 먼저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요건중 피상속인이 5년이상 농촌주택에 거주한 상속주택의 경우가 있습니다.(시행령 제155조 제1항)

상속받은 주택은 1980년 부동산 특별조치법에의해 토지만 등기를 하고 주택은 1994년 개축과 동시에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관계로 공부상에 등기되었고 동 건축물 대장에는 일부는 개축, 일부(부속사,창고,건조실)는 상속당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1994년 개축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받은 주택이다.

(을설)

-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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