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4노1823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은 2014. 7. 22. 원심 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4. 7. 29. 항소를 제기하여, 2015. 9. 1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또한,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1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차량 번호판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