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2015노7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5. 2. 16. 원심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5. 2. 23. 항소를 제기하여, 2015. 6. 1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으며,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