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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1 2018고단2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17: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송산 마도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하중동 연성 IC 합류 지점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출력 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 1회 처벌 전력, 높은 혈 중 알콜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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