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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277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는 친구 사이이며 D(21세), E(22세)은 피고인의 일행이고, F(19세)와 G(19세)은 친구사이고, 피해자 H(여, 18세)은 G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과 C는 2013. 2. 24. 00:5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 술집 내에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러 들어가 자리를 찾기 위해 이동하던 중 A(21세)과 술을 마신 후 일행들과 막 일어나 통로 쪽으로 향하던 피해자와 서로 어깨가 부딪히자 남자친구인 G이 A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G이 친구인 A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사과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A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산을 하고 뒤늦게 나타나 뭔일이냐고 말하며 나서는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재차 넘어졌다

일어난 G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먹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는 C를 말리던 중 피고인을 자신의 남자친구를 폭행한 사람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얼굴을 보기 위해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려 했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8.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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