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합계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을 포함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인도네시아에서의 카사바 경작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을 진행한바 있다고 하더라도 카사바 경작을 위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공장설비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
피고인은 2008년경에도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자금 모집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무렵 그와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250,000,000원을 변제하고(원심 인정 변제 금액 중 7,091,400원은 피고인에게 반환되었다) 40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2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피해자에게 합계 231,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구체적인 금액, 항목, 지급시기 등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