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3.13 2014노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 P, S, R, Q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폭행 등)죄, 사기죄 등]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범행을 주도하였고,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그 도주 중에 이 사건 각 장물취득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는 별다른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