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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75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3. 09:3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부산외국어대학교 뒷산 이끼바위등산로에서, 등산객 B(여, 41세)가 위 등산로에서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요”라고 부른 후 위 등산객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연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분열병으로 투병 중인 점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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