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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19노316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둔 것이 맞다”라는 L과 피고인의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듣고 그 내용을 묻는 G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을 뿐, G, H에게 ‘피해자가 해고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실 적시 행위가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공연성과 전파가능성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 골프연습장 헤드프로 K으로부터 ‘피해자가 그만두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이고 C F와 C는 모두 B그룹 소속 골프장이다.

회원 L에게도 이와 같은 취지의 확인만 하였을 뿐임에도 F 회원 등과 더불어 F와 F 골프연습장을 자주 이용하는 G 및 F 회원 H에게 ‘피해자가 잘렸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해고되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G은 당심 법정에서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날 F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을 뿐 커피숍에서는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는 커피숍에서도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 전에 그렇게 말했다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커피숍에서는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G의 당심 법정 진술을 시간이 지남에 따른 기억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또한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회사 임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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