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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3 2017구단320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6. 27.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112 성호시장사거리 앞 도로를 신흥사거리 방면에서 성남서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당시 원고는 위 사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7. 12.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7. 8.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9. 19.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약 20년간 경미한 1건의 교통법규위반 전력을 제외하고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 온 점, 사건 당일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한 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큰 건물이 있는 곳으로 나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할 생각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가구시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가족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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