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8노2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금고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위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범행과 관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위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