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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1 2016노408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2 원심판결 : 각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각 원심판결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2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 1 면 제 17 행 ‘P ’를 ‘Y’ 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4. 10. 15. 법률 제 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각 특수 절도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 절도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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