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22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학생으로 서로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2:00경 용인시 수지구 C 2층 심야포차 'D' 내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고 자신의 옆자리에 던지자 플라스틱 물병으로 B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부위를 3-4회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