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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22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학생으로 서로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2:00경 용인시 수지구 C 2층 심야포차 'D' 내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고 자신의 옆자리에 던지자 플라스틱 물병으로 B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부위를 3-4회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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