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17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C(여, 46세)가 교사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경륜, 경정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25.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선수들하고 짜고 경륜과 경정을 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돈을 벌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경정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알고 있는 경륜이나 경정 선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7.경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약 151회에 걸쳐 합계 148,090,4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돈을 주려고 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28.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너 ~~ 두고 봐 ~~ 장난같지- 한숨 안자고 날새기만 기다렸다~~ 우리 다 같이 죽는거야”, “너 ~~정말 사람 잘못 건드렸어~~ 아니나 ~~니 학교부터 쑥대밭을 만들어 놓지”, “신고 반드시 해 난 ~인터넷에 ~지금 올릴ㅜ 있으니카”, “교장한테 먼ㅈ 할까 아님 교감”, “이게 ~아주 ~세상사람들 한테~다 보여주구 싶구나 나~징역 살면 돼~ 니 말대로 니 가족이 먼 죄니” 등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2012. 12. 17. 17:00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