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백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로 방향에서 장성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태백시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휴대폰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도주 이후 배우자에게 대신 운전하였다고 진술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