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등기한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187 | 상증 | 1992-08-25
문서번호
재삼01254-2187 (1992.08.25)
세목
상증
요 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그 환원등기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그 환원등기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대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으나 한울타리 안에 있음) 동 주택의 한 필지를 본인의 친척명의를 빌려 등기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1991년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명의 신탁된 재산이라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었음. (현재 전심 절차중) 이와 같을때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
아 래
○ 본인이 상기와 같이 친척에게 명의 신탁하였던 사실을 시인하고 친척 명의였던 동 부동산을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본인 명의로 되찾아 올 경우
가. 동 사실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부터 기 과세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는지의 여부
나. 또는 증여세와 양도 소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