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4노38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은행 대출금 등으로 무리하게 상가를 인수한 후 그 이자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부동산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금액이 합계 약 1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편취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