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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756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경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부산 해운대구 E건물 1001호를 분양해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건물 1001호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삼원디앤씨로부터 분양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3,000만 원에 달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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