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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6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01: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 뿐 아니라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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