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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50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부산 사하구 P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한 개를 3개월 사용하는데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택배기사를 통하여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Q) 1개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보내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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