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2.11 2018노13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횡단보도 위가 아니라 횡단보도를 2~3m 정도 벗어난 지점이라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횡단보도 옆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로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횡단보도 옆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횡단보도 옆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로 변경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