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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에 의한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4 | 양도 | 2007-03-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4 (2007.03.28)

세목

양도

요 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 제외)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질의의 경우 아래 서면4팀-2126 (2006.07.10)호의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 래 ○ 서면4팀- 2126 (2006.07.10)호.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2.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본문

가. 사실관계

- 00 광역시 소재 대지 327㎡를 82년 취득하여 06년 양도함

- 토지의 이용현황은 2년전인 2004년6월부터 인접한 음식점을 영위하는사업자가 음식점(건물238.17㎡)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를 전세보증금 1천만원에 월임대료 7십만원에 임차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위의 대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가목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서음식점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주차장법에 음식점건물 150㎡당1대(11.5㎡)의 주차공간을 확보 의무화)에 해당하는23㎡에 상당하는 토지는사업용토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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