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207,330원 및 그 중 22,6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2. 4.경 소외 B(2015. 12. 말경 사망)을 통하여 피고 명의로 신차(렉스턴) 오토론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5. 12. 7. ‘C(쌍용자동차 D쌍용영업소)’ 명의 계좌에 22,600,000원을 지급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의 연체이자는 연 24%인데, 위 대출 직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2016. 2. 16. 기준 원리금은 23,207,3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매형인 B의 부탁으로 본인확인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B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이 사건 대출은 실제 자동차가 판매되지 않았음에도 자동차판매사원인 소외 E에 의하여 진행되었거나 B과 E의 공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는 피해자에 해당한다.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피고의 매형으로서 가까운 사이였고 원고가 교부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란에 ‘캐피탈제출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2015. 12. 7. 원고 직원에게 전화로 이 사건 대출조건과 그에 따라 구입하는 차량을 확인해 준 점을 감안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대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설령 이 사건 대출이 B, E의 공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16. 기준 대출원리금 23,207,3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