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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3 2017고단8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5:55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진흥 초사거리에서 대우 5차 아파트 방면에서 화정 12 교 방면으로 시속 30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의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만 15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의 차량의 좌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쇄골 골절,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의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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