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노48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행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폐암 말기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약 3,1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수사 중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