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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2224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734,456원과 그 중 33,232,086원에 대하여는 2016. 8.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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