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13656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8. 1.부터 위 가.
항 기재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8. 1.부터 위 가.
항 기재 건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