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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1139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이고, 피고는 C과 혼인하였다가 2015. 5.경 이혼한 자이다.

나. C은 2016. 3. 25. 사망하였고, D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D은 2016. 6. 24.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2016느단5576호), 위 법원은 같은 해

9. 12.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한편, C이 살아 있을 당시 C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 2014. 6. 10. 20,000,000원, ㉡ 2014. 6. 16.경 67,000,000원, ㉢ 2015. 2. 5. 33,9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C이 2015. 4.경 피고에게 약 1억 8,000만 원을 증여하였다며 사해행위를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청구하면서, 피고가 C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원으로 구리시 E아파트 F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피고 명의로 체결된 아파트 월세계약서(갑 제3호증)를 C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C이 2016. 3. 24.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16. 3. 25.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사망하기 전에 위 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이 분명하다.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약 1억 8,000만 원을 C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은 없으나, 설사 위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C이 증여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다만 위 보증금에 상당한 금원을 C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2018. 5. 2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에 따라 아래

3.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부동산 구입 혹은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 이 사건 각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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