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11:40 경부터 같은 날 12:40 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상점인 ‘D’ 출입 문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방문하려는 손님들에게 “ 이 새끼야, 뭐 하러 여기에 오냐
”라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 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