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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30 2019노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H, A 등과 공모하여 G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군수로 당선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I’이라는 사조직의 지역별 모임을 개최하여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상당한 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계획적체계적반복적으로 실행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위와 같은 범행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등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원심이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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