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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5누506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4행 중 “주소지”를 “사무소”로, 5면 5행 중 “21:00경”을 “20:30경”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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