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1.13 2015누506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4행 중 “주소지”를 “사무소”로, 5면 5행 중 “21:00경”을 “20:30경”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