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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2 2016노167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 전력을 ‘ 피고인 B은 2016.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변경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9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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