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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30 2016노11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더라도 제 1 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제 1 면 제 2 행의 “ 한 달에 ”를 “ 매일” 로 고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 금융거래 명세 조회( 수사기록 제 84 쪽) ”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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