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5고정3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중학교 B 초빙교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15:00부터 15:30경까지 위 화정중학교 교내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던 피해자 C의 팀에 대해 야유를 하여 피해자가 “좀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하며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약 5회에 걸쳐 발로 차 넘어뜨리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딱밤으로 수회 때리고,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을 지도하는 초빙교사로서 학교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불안증 등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고, 피고인에게 교육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